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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8월 12일자「동물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 물린 철없는 호주 소녀 논란」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8월 12일자「동물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 물려…호주서 학대 논란 (영상)」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8월 12일자「쿼카에 먹이 주는 척 담배 물렸다... 엽기 소녀 영상에 호주 발칵」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동아닷컴,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동물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 물린 철없는 호주 소녀 논란
입력: 2021.08.12 14:23 ㅣ 수정: 2021.08.12. 14:23
철없는 10대 소녀가 동물에게 강제로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퍼스나우 등 호주 현지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퍼스에 인접한 로트네스트 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은 10대로 보이는 소녀가 쿼카에게 전자담배를 흡입하게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캥거루과 쿼콰속의 소형 동물인 쿼카는 로트네스트 섬에서만 사는 동물로, 작은 캥거루같은 외모에 둥글고 짧은 귀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영상 속 소녀는 쿼카에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를 물린 뒤 몇 초 동안 이를 빼지 않았다. 쿼카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전자담배를 얼마나 흡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호흡하는 과정에서 담배 연기를 약간이라도 들이마셨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 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1/08/12/SSI_20210812142241_V.gif >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뒤 현지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세계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RSPCA 서호주 지부는 “무방비 상태의 취약한 동물에 이런 학대를 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쿼카와 같은 동물들은 인간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있다. 상호작용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후략)』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2601008 >
(동아닷컴)=『동물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 물려…호주서 학대 논란 (영상)
입력 2021-08-12 21:00 수정 2021-08-12 21:00
동물복지자선단체 “용납할 수 없는 행동”
2018년에도 ‘쿼카’에 술 먹이는 장면 포착돼
호주에서 한 10대 소녀가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물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쿼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따라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 분류된 캥거루과의 소형 동물로, 호주 정부는 쿼카를 만지거나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9뉴스에 따르면, 1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작은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반복적으로 물리는 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서 공유되고 있다. 쿼카는 친절한 소녀가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보라색 전자담배를 열심히 물고 당긴다.
<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8/12/108526043.2.gif >
(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12/108526176/2 >
(조선닷컴)=『쿼카에 먹이 주는 척 담배 물렸다... 엽기 소녀 영상에 호주 발칵
입력 2021.08.12. 22:59
< https://images.chosun.com/resizer/aziaedichwOtFEM5NISzbDVA2c0=/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R72BV6T45VBNXBIULNTN7EOO2E.gif >
(기사 내용 동일해 전문 생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8/12/ILM7J36FNBD7LLA5YBW2NVC2B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호주에서 10대 소녀가 로트네스트 섬에서만 사는 캥거루과의 작고 귀여운 동물 쿼카의 입에 강제로 전자담배를 물리고 피우게 하는 동물학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고, 이를 본 동물보호단체에서 비난이 쏟아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그대로 실었다. 이처럼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은 보기에 섬뜩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반려동물 애호 분위기에 비추어 너무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장면이 주는 충격이 어린이·청소년과 사회에 미칠 정서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신중하지 못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