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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8월 9일자「中동물원서 아기 안고 패싸움… “사람이 동물의 구경거리 됐다”」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9일자「‘동물이 사람 구경한’ 中동물원 패싸움」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8월 9일자「“동물들이 사람 구경”…中 동물원서 패싸움 벌인 두 가족[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파이낸셜뉴스,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中동물원서 아기 안고 패싸움… “사람이 동물의 구경거리 됐다”
입력 2021.08.09. 06:44
중국 베이징 다싱구의 한 동물원에서 지난 7일 관람객 간에 격렬한 패싸움이 벌어졌다고 베이징일보가 8일 보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는 건장한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힘껏 발로 차는 모습이나 바닥에 쓰러진 어린이의 머리채를 성인 여성이 잡아당기는 장면 등이 담겼다. 현지 언론들은 “동물원 관람객들이 오히려 동물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면서 “짐승들도 그 정도로 야만스럽게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물원 측은 사건 당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7일 오후 우리 동물원을 방문한 두 가족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욕을 하고, 패싸움을 벌였다”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태를 수습했고, 양측은 화해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싸움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후략)』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8/09/RV7XEYRSHRBZFE6MEWXAQK4RRE/?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ews >
(파이낸셜뉴스)=『'동물이 사람 구경한' 中동물원 패싸움
입력 2021.08.09. 14:30 수정 2021.08.09. 14:30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가족 관람객들끼리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동물이 사람을 구경했다”고 비꼬았다.
9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는 전날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성인 남녀 7~8명이 베이징 야생동물원에서 뒤엉켜 싸우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아이를 안은 검은 옷의 중년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다른 여성을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한 뒤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캡쳐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8091428154507 >
(뉴스1)=『"동물들이 사람 구경"…中 동물원서 패싸움 벌인 두 가족[영상]
2021-08-09 15:44 송고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을 방문한 두 가족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뒤엉켜 싸워 구경거리 가 됐다. (웨이보 갈무리) ⓒ 뉴스1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관람객 간 격렬한 패싸움이 일어나 오히려 동물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지난 8일 베이징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베이징시의 한 동물원을 찾은 두 가족이 뒤엉켜 싸우는 영상이 올라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3980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관람객 간에 격렬한 패싸움이 벌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두 가족의 남녀가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과 건장한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힘껏 발로 차는 장면 등을 자세히 전했다. 또 “동물원 관람객들이 오히려 동물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면서 “짐승들도 그 정도로 야만스럽게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들의 비판을 덧붙였다.
위 매체는 기사와 함께 웨이보에 올라온 두 가족 간의 패싸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두 가족의 남녀가 머리채를 잡고 뒤엉켜 바닥에 나뒹굴거나 남성이 아기를 안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도 후 며칠이 지난 뒤 조선닷컴은 기사를 아예 삭제했고 파이낸셜뉴스는 패싸움 동영상을 뺐지만, 이처럼 나들이 장소인 동물원에서 가족 간의 격렬한 패싸움 장면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노출한 영상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