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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8월 19일자「후배 세워놓고 활 쏜 중학 양궁부... “등 움푹 패었다”」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0일자「중학교 양궁부 선배, 후배 활로 쏴 “정신적 고통 시달려”」기사의 사진, 매일신문(news.imaeil.com) 8월 21일자「‘양궁명문은 학폭도 화살로…’ 예천 피해학생 가족 “협회가 활 못 잡게 해달라”」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8월 23일자「“내 아들에 화살 쏜 선배, ‘아빠가 손 써놨다’ 말하고 다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이데일리, 매일신문,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후배 세워놓고 활 쏜 중학 양궁부... “등 움푹 패었다”
입력 2021.08.19. 23:18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교내 훈련 도중 코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3학년 A군이 1학년 B군을 겨냥해 3m 정도의 거리에서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B군의 옷을 뚫었고, 등에도 움푹 팬 상처를 냈다. B군은 일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에도 두 학생이 같이 훈련을 받게 하는 등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부모에게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학교 측이 합의서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19/VHVGVKCYLVEWNNDDZLHCIKHHLE/ >
(이데일리)=『중학교 양궁부 선배, 후배 활로 쏴 "정신적 고통 시달려"
등록 2021-08-20 오전 12:01:44 수정 2021-08-20 오전 12:01:44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 학생이 후배를 활로 쏴 다치는 사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모 중학교 양궁부 훈련장에서 주장 선수인 3학년 A군이 쏜 연습용 화살이 1학년 후배 B군의 등 부위를 스치며 상처를 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5686629149288 >
(매일신문)=『'양궁명문은 학폭도 화살로…' 예천 피해학생 가족 "협회가 활 못 잡게 해달라"
배포 2021-08-21 20:40:03 | 수정 2021-08-21 20:39:54
|피해학생 가족들 "올림픽으로 축제분위기인데…학교측이 합의 권유하기도“
양궁부로 유명한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쏜 연습용 화살에 학교 후배가 다친 가운데, 피해 학생이 과거에도 해당 선배로부터 화살을 이용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후략)』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82120395419833 >
(중앙일보)=『"내 아들에 화살 쏜 선배, '아빠가 손 써놨다' 말하고 다녀"
입력 2021.08.23 10:58 업데이트 2021.08.23. 11:16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향해 활을 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가 “우리 아빠가 손을 다 써 놔서 나는 다시 양궁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53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등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측은 무마에만 급급해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 학생은 “우리 아빠가 손을 다 써 놔서 나는 다시 양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피해 학생 부모와 형이 각계에 방송에 출연하고 양궁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양궁협회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화살이 박혀 살이 움푹 파인 사진을 함께 실었다. 화살이 박혀서 생긴 상처라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고 소름 돋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진은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공포심을 자극하고, 학교폭력을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를 되살아나게 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부작용이 걱정되는 사진을 모두에게 열려있는 온라인신문에 여과 없이 싣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많은 신문이 같은 사진을 쓰면서 상처 부분을 흐리게 처리했는데 위 적시 4개 신문은 여과 없이 실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