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8월 12일자「“러 매춘부와 나체로”...바이든 차남 성관계 영상 폭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 매춘부와 나체로"...바이든 차남 성관계 영상 폭로
입력 2021.08.12. 14:54 수정 2021.08.12. 14:58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성관계 영상이 폭로됐다.
12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헌터 바이든이 러시아 매춘부로 추정되는 여성과 침대에서 나체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2019년 1월께 찍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에도 헌터 바이든의 성관계 영상 등 사생활 자료가 대거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 헌터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행위가 담긴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고백했다. 여성은 도둑이 협박하려 했는지 되물었고, 헌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214515395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러시아 매춘부로 추정되는 여성과 침대에서 나체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헌터 바이든이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과 사생활 자료 유출 논란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가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라는 점을 전하며 데일리메일의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에는 헌터 바이든이 나체로 침대에 걸터앉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상대방 여성의 신체를 일부 모자이크 처리 했을 뿐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선정적인 사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