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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22 「기사 하단의 기사?광고 목차」의 편집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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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1년 8월 21일자(캡처시각)「기사 하단의 기사?광고 목차」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8. 21. 17:05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108210100151370009763&ServiceDate=2021082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자사 홈페이지 기사마다 바이라인 아래 기사 인덱스를 배치했다.  일정 구역 기사(청색 상자 안)와 광고(적색 상자 안)로 구분했다.
      그러나 인덱스 안에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나열해 어느 것이 기사이고, 어느 것이 광고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했다.
      광고를 기사 인덱스에 섞어 나란히 배치해 기사처럼 포장한 편집 구성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기사와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스포츠조선 6월 1일자 동일한 사안<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106010100005670000039&ServiceDate=20210601 >에 대해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1-3206호) 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