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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21 「관심 기사」코너의 편집 외 1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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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1년 8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관심 기사」코너의 편집, 동아닷컴(donga.com) 8월 11일자「주요 기사」코너의 편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에너지경제,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경제

    < 캡처시각 21. 8. 10. 14:57 >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810010001564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1. 8. 11. 11:11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811/10849470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에너지경제는 기사 중간의「관심 기사」라는 제목의 코너에 아무런 표시 없이「치매예방에 좋은 “이것” 출시하자마자 구매 터졌다..품절대란!」이라는 제목으로 무주에서 재배한 천마를 주원료로 8가지 한약재를 배합하여 추출한 제품이라며 ‘명품무주천마정’ 광고를 실었다. (※해당사이트①)
      동아닷컴은 기사 중간의「주요 기사」라는 코너에 아무런 표시 없이「“당뇨”현미밥 먹지마세요! “천연인슐린” 新물질 개발. 해결법 밝혀져 “화제”」라는 제목으로 ㈜북설악 김성용 대표가 개발했다는 천연 인슐린 ‘모모르디카’ 광고를 실었다.(※해당사이트②)  
      뉴스를 알리는 여러 건의 인덱스 끝부분이나 인덱스 묶음처럼 편집한 박스 안에 배치한 광고의 제목은 일반 기사와 구분이 어렵다. 위 매체의 경우 기사 제목과 ‘AD’라고 표시하지도 않은 광고를 함께 배치해 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도록 했다. 이처럼 광고를 기사처럼 포장한 편집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s://ad.mapy.co.kr/rcheon01/kOgbNk/bRZvVb#info >
    ②< http://mlanding.co.kr/dangstory/type2/?ads_id=MTQ3MXxffDEzMXxffDcyOXxffDQ0MjkzMA==&ads_id=MTQ3MXxffDEzMXxffDcyOXxffDQ0MjkzMA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