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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15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분노 “김건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경기신문       발행인  최  선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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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kgnews.co.kr) 2021년 7월 27일자「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분노 “김건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기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분노 “김건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양 전 검사와 김건희의 불륜설’에 쐐기 박는 계기 될 듯
      등록 2021.07.27 08:29:23
      지난 2008년 고소 후 지금까지 검찰이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서도 허위사실로 판결이 난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 씨의 동거설’이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양 전 검사의 모친은 연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겠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흐리게 만드는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연대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양 전 검사의 모친이 사시고 계신 팔당댐 근처의 전원주택을 찾았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와 한때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는 2008년부터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 씨의 불륜설’과 관련해 ‘법적공방’을 주고받았으며, 양 전 검사의 모친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이다.
      물론 당시에도 윤석열의 장모 최 씨의 작은아버지인 최재화 씨와 작은어머니 김모 씨가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의 동거설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 당시 두 사람이 최씨는 물론 김건희 씨와 불화관계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양 전 검사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연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특히 연대 취재진과 양 전 검사 모친의 이번 인터뷰는 2008년 이후 10여 년 이상 지속돼 온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 씨의 불륜설’에 대해 마지막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연대 취재진과 양 전 검사 모친의 일문일답이다.
      ▷대선후보로 나선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윤석열은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 아냐. 장모가 옛날에 좀 꺼떡대고 날 샜어.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부인은 올바른 부인이 아니야. 왜 아니냐. 일편단심으로 시집을 갔으면 그 남자하고 백년해로를 하고 끝을 맺어야 하는데 처음엔 의사한테 시집을 갔고 한 20일 만에 나와서 온갖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지금 윤석열 만나서 다시 결혼식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꺼떡대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 재산도 자기가 벌어서 쓰는 재산이 아냐. 내가 알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재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인가요?
      “받은 재산이고 뺏은 재산이고, 다 그런거지 지금 자신이 벌어서 한 재산이 아니야. 임자가 따로 있어.”
      ▷혹시 지금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도 아시는지.
      “집을 왜 몰라. 그 집이 내 집인데. 그게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손자 주려고 마련한 집이야. 우리 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는데 봉급쟁이다 보니 내가 좀 보태고 지가 좀 내고, 두 번 남았는데 건희 엄마가 이전을 해 갔어. (우리보고) 자기가 넣었다가 손자 앞으로 돌려줄테니까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거야. 그래서 명신이가 지금 살고 있는거구 그건. 제 집이 아니야. 10원도 안 냈어”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결혼을 하고 최 씨가 연락을 한 적은 있는지.
    “최 씨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을 3000만 원에 (저당)잡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고 나서 단번에 처리했어. 이 집은 아들 집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내 집이다. 얼른 빨리(담보계약) 해약 시켜라. 그렇게 해서 해약시켰어.”
      ▷김건희 씨가 윤석열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모친께 전화를 걸었다고 알고 있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건희가 나한테 ‘엄마 나 오늘 신혼여행 가는데 잘 있다가 오게 해줘요’라고 하더라구. 니가 엄마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도리를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라기 보단 내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재밌게 잘 갔다 오라고 했지”
      ▷지금 양재택 전 검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애매해. 애매하고 딱해. 뭐냐면 남자로서 한마디로 건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야.”
      ▷김명신 씨가 자기를 교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교수는 무슨 교수. 그림 그리는 건 더러 봤어. 농사 짓는 거 뭐 하나 그렸다고 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뜯어다 치워버렸어. 보기 싫어서 태웠어.”
      ▷최근 최씨가 사무장병원으로 구속된 소식은 알고 계시는지.
      “말만 들었지. 그런 사람은 (감옥)가야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깡패들 같고, 위원회나 법원에 다니면서 법원에서 나오는 물건 잡아서 부당이익 나오면 나눠 주고 지가 한몫 크게 먹고. 그런 여자야 윤석열 장모는. 왜 인두껍을 타고 나서 대한민국을 흐리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드냐고”』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914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과거 동거했다는 설이 있는 양재택 변호사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열린공감TV’라는 독립언론과 연대취재를 했다고 밝힌 경기신문은 ‘동거설은 허위사실’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재택 검사는 보도 직후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와 치매약 처방전을 공개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취재진이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거침입해 치졸한 흑색선전에 어머니를 끌어들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 측도 김건희씨의 과거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당사자들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기사는 당사자의 해명을 듣거나 반영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또 ‘언론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 양 전 검사와 김건희씨는 현 단계에서 공인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이들의 동거설이 사실이라 해도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씨의 현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까지 밝혀 사생활을 침해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