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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96 「건강한 생활」별지 섹션 외 1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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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1년 8월 18일자「건강한 생활」, 8월 24일자「스마트 컨슈머」별지 섹션, 중앙일보 8월 20일자「High Collection」, 8월 31일자「issue&」별지 섹션, 朝鮮日報 8월 24일자「Biz & CEO」·「Fun & Leisur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중앙일보, 朝鮮日報는 건강, 소비, 컬렉션, 비즈, 레저 등을 테마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