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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8월 7일자 27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8월 19일자 6면「숨의 힘, 10년 젊어지는 기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코골이 방지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의료기기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나 콧병, 호흡기병 등을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