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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1년 8월 9일자 8면「난치병, 불치병 이보다 더 잘 나을수 없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힐링센터를 선전하며, 회원과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광고는 이 센터가『암 당뇨 완전 정복학교』,『간경화 완전 정복학교』라며『난치병, 불치병 이보다 더 잘 나을 수 없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이 광고는 암과 당뇨, 간경화를 완치하고, 난치병과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싣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