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89 이제는 암 죽을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 2021년 8월 4일자 19면「이제는 암 죽을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8월 4일자 4면「이제는 암 죽을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8월 5일자 10면「이제는 암 죽을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온열NK면역돔’을 선전하는 것이다.
      광고에 따르면 ‘온열NK면역돔’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면역력을 높여주는 온열NK면역돔 개발로 말기암, 코로나19, 희귀성 난치병, 자연치유가 된다』,『온열NK면역돔은 현대의학 어떠한 장비보다 특별함이 있다』,『암치유 핵심은 전신온열과 부분온열을 하면 단기간에 완치 된다』등의 표현으로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말기암도 치유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광고는 또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문의 전화번호와 입금계좌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