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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8월 9일자 A6면「천상의 통신 정도령글」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8월 9일자 27면「천상의 통신 정도령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일명 ‘정도령’이라는 김영렬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정도령은 정감록에서 조선왕조의 뒤를 이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8백년 왕국을 건설한다는 가상의 인물이다. 광고는『21세기 문명이 발달된 이래 도통한 도사 한분이 나온다고 예언되었다』며『(김씨는) 도통할 수 있는 장소로 안내받아 불덩이처럼 뜨거운 육신을 금강석으로 천통명을 받아 도통(했다)』『어지러운 난세인 대한민국과 세계인을 위하여 지구와 생명파괴하는 정신을 녹여 구하라는 (큰스님의) 설법을 듣고 하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일명 정도령이라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이렇듯 이 광고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