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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8월 7일자 15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8월 7일자 A28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8월 7일자 A7면「남, 녀 뱃살 깜쪽같이 없애주는 획기적인 복부관리기」·「시력회복운동기 “아이존”/수술없이 시력이 2.0」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복부 비만관리와 장 운동을 한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관리기 ‘she安’과 시력을 회복시켜준다는 운동기 ‘아이존’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she安’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특허받은 공산품이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것일 뿐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뱃살제거, 장운동, 전립선 강화, 다이어트 기능/특허받은 ‘복부 지압관리기’』『여성질환, 남성의 비뇨기질환 등 경혈자극으로 해결』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아이존’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하루 5분 시력회복 운동기』『수술없이 시력이 2.0』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들 광고는 또 광고의 책임소재를 알 수 있는 광고주의 정확한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고 문의 전화번호와 입금계좌만 적어놓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