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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85 뿌리면 7일내 털난다!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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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8월 10일자 20면「뿌리면 7일내 털난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8월 10일자 A8면「뿌리면 7일내 털난다!」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8월 11일자 28면「뿌리면 7일내 털난다!」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8월 17일자 A24면「뿌리면 7일내 털난다!」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8월 20일자 25면「뿌리면 7일내 털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기적의 물’이라는 ‘미라클워터’를 선전하고 있다.
      ‘미라클워터’는 의약품이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뿌리면 7일내 털난다』『하루 0.3미리씩 성장-150일이면 45미리 성장』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약사법」제6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