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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1년 8월 12일자 A4면「2,500만원 투자로 매월 75만원 수익!!」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8월 20일자 A3면「2,500만원으로 매월 75만원」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8월 20일자 5면「2,500만원으로 매월 75만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발아현미 건강식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농업회사법인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2,500만원 투자로 매월 75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매월 연금처럼』『월세처럼 따박따박』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투자 수익률이 연간 36%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