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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1년 7월 26일자 15면「부산 생활권·비규제 매력 다 누리는 사송 브랜드타운 마지막 퍼즐」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8월 9일자 15면「장전동 화목 아파트 입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양산시 사송 신도시에 들어서는 사송더샵데시앙 3차 아파트를 대형 조감도 등과 함께 장점 일변도로 소개한 것이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휴먼파크 장전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대형 조감도·투시도와 함께 추진 과정과 특징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한 것이다. 두 신문 모두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 홍보 등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