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69 「하반기 주식투자」별지 섹션 외 1건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7월 19일자「하반기 주식투자」, 8월 13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 한국경제 7월 21일자「우리집 여름나기 필수템」, 8월 12일자「집코노미」, 8월 19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서울경제 8월 2일자「코로나 딛고 다시 뛰는 기업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