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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1년 7월 12일자「살기좋은 아파트」, 8월 23일자「진화하는 PB 서비스」별지 섹션, 중앙일보 7월 13일자「라이프 트렌드&」, 7월 26일자「건강한 가족」별지 섹션, 朝鮮日報 7월 27일자, 8월 10일자「메디컬 리포트」, 8월 20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서울경제 7월 30일자「포스트 코로나 혁신 나서는 기업들」별지 섹션, 東亞日報 8월 10일자「비즈 & 에듀」별지 섹션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주택, 건강, 금융 관련 상품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