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67 SK바이오사이언스, 내년 백신 상용화 ‘파란불’ 외 2건

1. 서울일보    발행인  이  혜  정
2. 수도권일보  발행인  강  신  한
3. 시대일보    발행인  조  양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일보 2021년 8월 11일자 1면「SK바이오사이언스, 내년 백신 상용화 ‘파란불’」제목의 기사, 수도권일보 8월 11일자 1면「“세월호 조작 의혹 증거 없다”」제목의 기사, 시대일보 8월 11일자 1면「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없어”… 불기소 결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일보)=『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개발 백신 중에서는 처음으로 임상시험 3상에 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계획의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이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미국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방식이다.
      이 백신은 항원 노출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항체를 많이 생성함으로써 면역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임상 3상은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에 비교임상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세계에서 2번째다.(후략)/김○○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424 >
      (수도권일보)=『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세월호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 23일 임명돼 5월 13일 수사 개시, 이날로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후략)/박○○기자』
    <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28582043491990004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785 >
      (시대일보)=『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후략)/윤○○기자』
    < http://www.sidaeilbo.co.kr/366602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112451004?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0일 09시 27분에 송고한「국산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 3상 진입…‘SK바사’ 시업계획 승인(종합)」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수도권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8월 10일 15시 1분에 송고한「세월호 특검 “조작 의혹 증거없다”…90일 수사 종료」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시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8월 10일 17시 42분에 송고한「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없어”…불기소 결론(종합)」제목의 기사를 일부 고쳐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