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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64 코로나 시대 ‘눈 먼 돈’으로 여겨…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늘었다

경인일보      발행인  배  상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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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일보 2021년 7월 12일자 6면「코로나 시대 ‘눈 먼 돈’으로 여겨…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늘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자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업주 A씨는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자 고용노동부에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업한 뒤 고용유지지원금 3천900여 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서류상으로만 휴업 처리를 하고 쉬고 있어야 할 노동자 20여 명에게 일을 시켰다. 그는 지원금을 타기 위해 노동자의 출근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노동 당국은 지난 5월 A씨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을 확인해 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금으로 부과한 뒤 총 1억1천800여 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경기지역의 한 제조업체 사업주 B씨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원을 수령했다가 A씨처럼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 드러나 추가 징수금 등을 포함해 총 3억원가량을 반환했다.(후략)』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40100005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의 위 기사는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실태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자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례를 취재해 실었다.
      문제는 큰 제목「코로나 시대 ‘눈 먼 돈’으로 여겨…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늘었다」에서 사용한 ‘눈 먼 돈’이란 표현이다.
      편집자는 고용장려금을 ‘애쓰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돈’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언론이 시민의 일상적 언어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도에서는 더욱 삼가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