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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60 운동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롱다리 피트니스 모델, 정예람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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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1년 8월 12일자 12면「운동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롱다리 피트니스 모델, 정예람」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8월 12일자 12면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운동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롱다리 피트니스 모델, 정예람」 제목의 위 적시 사진에서 모델의 둔부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했다.
      여자 피트니스 대회는 수영복 차림으로 그동안 만들어온 근육미를 겨루는 경연대회이기는 하다. 그러나 경연대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자 피트니스 모델 1명만을 전면 크기로, 그것도 둔부를 강조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 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항 1호도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일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