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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2021년 8월 2일자 5면「사랑했던 연인이 가해자로…목숨 걸고 헤어진다」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민일보 8월 2일자 5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의 위 기사는 ‘이별 살인’을 다룬 것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이별 살인’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이해되나 자칫 독자를 자극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