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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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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58 “나 너무 아팠어”…친구 계부에 성범죄 당한 여중생의 유서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중부매일    발행인  한  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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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21년 8월 22일(12시 45분 전송)「“나 너무 아팠어”…친구 계부에 성범죄 당한 여중생의 유서」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 중부매일 8월 23일자 5면「아빠가 하늘로 쓴 편지에 응답하 듯, 추모제 후 유서 발견」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먼저 떠나겠습니다.”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 유서다.
      이 유서는 A양 부모가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다며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A양은 유서를 통해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A양은 “우리 아빠 누구보다 많이 여려 아파하실까 걱정된다. 아빠가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잠 못 드는 거 싫어.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야 해, 꼭”이라고 가족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합니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알지?”라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A양은 “중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얘들아, 너희가 너무 그리워… 내 얼굴 잊지 말고 기억해줘”라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심정을 남겼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서를 읽던 A양 부모는 도중에 울음을 터트렸다.
      A양 부모는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뻔뻔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A양은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계부 C씨다.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C씨는 5월 25일 구속됐다.
      그는 7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C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2028000064?section=search >
      (중부매일)=『‘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 여중생(의붓딸의 친구) 유족은 22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투신 직전 작성한 유서를 공개했다. 딸은 유서에 성폭행을 저지른 계부가 벌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유서가 발견된 것은 딸이 숨진 지 101일째 되는 날이다. 그간 마음이 아파 딸의 방문도 못 열었던 유족들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한 100일 추모제 이후 용기를 냈다. 유족들은 지난 20일 딸의 방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상에 놓인 물품 속에서 유서 2장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로 시작한 유서에는 ‘나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 1월달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 나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라며 자신이 죽더라도 계부가 꼭 처벌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적었다. 또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여서 미안합니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알지?’라며 성폭행 사건으로 고통스러웠던 그간의 심정을 표현했다. 유서 마지막에는 ‘예쁜 막내가 인사말이 길었네. 안녕히.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아팠어 나’라고 썼다.


      유족들은 “술은 먹였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계부와 그의 변호인은 진정 사람이냐”며 “피해자가 죽었단 이유로, 더 나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죽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제라도 내 딸과 의붓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계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6개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의붓딸에게 술을 먹인 행위)만 인정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오는 9월 30일까지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 아동·청소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28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와 중부매일의 위 적시 기사는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의 유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연합뉴스 기사는『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우리 아빠 누구보다 많이 여려 아파하실까 걱정된다. 아빠가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잠 못 드는 거 싫어.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야 해, 꼭』『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합니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알지?』『중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얘들아, 너희가 너무 그리워… 내 얼굴 잊지 말고 기억해줘』등 유서의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중부매일 기사도『‘나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 1월 달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 나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라며 자신이 죽더라도 계부가 꼭 처벌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적었다. 또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여서 미안합니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알지?’라며 성폭행 사건으로 고통스러웠던 그간의 심정을 표현했다. 유서 마지막에는 ‘예쁜 막내가 인사말이 길었네. 안녕히.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아팠어 나’라고 썼다.』며 유서의 내용을 전했다.
      두 기사는 유서 내용을 글로 상세히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서의 전문을 촬영한 사진을 실었다. 독자 누구나 유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 분량에 버금가는 큰 크기로 유서 사진을 실었다. 중부매일은 사진 속 유서에서 기사에 인용된 문장을 음영 처리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신문윤리강령은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에서「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도「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보도는 물론이고 자살 보도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이들을 자극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위 기사는 유서 공개를 통해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보도로 이해되나 유서의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서 사진을 크게 실어 독자가 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