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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57 민주당 투톱, 윤석열에 톱 내줬다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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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1년 8월 12일자 1면「민주당 투톱, 윤석열에 톱 내줬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야 대선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41.7%를 얻으며, 36.3%의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안인 5.4%p 앞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 양자대결에서는 42.1%를 기록하며, 34.1%를 얻은 이 전 대표를 8.0%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후략)』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828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여야 대선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41.7%를 얻으며, 36.3%의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안인 5.4%p 앞섰다.』고 썼다. 작은 제목에서도「윤석열, 이재명에 5.4%p 앞서고」라고 달았다.
      윤석열, 이재명의 지지율이 표본오차 범위(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안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기사에서『앞섰다』『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표현을 썼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