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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1년 8월 17일자 2면「윤석열, 다시 1위…국민 절반 ‘정권 교체 원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여당의 정권 재창출보다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30.6%로 전주 대비 2.3%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이 지사 지지율은 26.2%로 전주 대비 2.2% 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 각각 28.3%와 28.4%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지만 일주일 만에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앞선 셈이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1081613304903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월 13~14일 이틀간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30.6%,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6.2%이다. 지지율 차이는 4.4%로 오차범위(±3.1% 포인트) 안에 있다..
기사는 그러나 ‘윤석열 다시 1위’라는 제목 아래『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윤 전 총장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셈이다』라고 기술했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