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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51 ‘창밖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아프간인’ 외 1건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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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1년 8월 29일 14:00 송고「‘창밖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아프간인’」·「아프간인 조력자 가족들 ‘창문 밖 세상은...’」제목의 사진, 한국일보 8월 30일자 2면「美 무인기서 내리꽂은 닌자 미사일…WSJ “민간인 7명도 사상”」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한국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 8월 29일 14:00 송고 사진  

    한국일보 8월 30일자 2면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해 충북 진천군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아프간인들을 촬영한 사진을 다수 게재했다.
      한국일보는「美 무인기서 내리꽂은 닌자 미사일…WSJ “민간인 7명도 사상”」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아프간인들을 촬영한 사진 여러 컷을 게재했다.
      뉴스1, 한국일보는 보도 사진으로 판단하고 게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공익을 위한 보도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도된 사진 등 일부는 주변인들이 체형이나 모습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사리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탈레반이 미국 등 외세에 의존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사진을 통해 이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만에 하나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