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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48 빚투 아들, 폐업 아빠 ‘빚잔치 가족’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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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1년 7월 20일자 20면「빚투 아들, 폐업 아빠 ‘빚잔치 가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와 ‘50대 이상’ 대출자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유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가운데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연령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같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6만 2977명이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장기간 분할로 원금을 갚는 등 상환 여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 상반기 전체 신청자 가운데 20대 채무자는 6658명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는 같은 연령대 신청자가 5917명이었고, 전체 신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0%였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20대의 숫자와 비중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난 연령은 20대뿐만은 아니다. 50대도 2019년 상반기 1만 4559명에서 올 상반기 1만 6052명으로 채무조정 신청 인원이 늘었다. 전체 신청자 중 50대의 비율도 24.6%에서 25.5%로 증가했다. 60대 이상도 같은 기간 7384명에서 9720명으로 신청 인원이 늘었고, 비중도 12.5%에서 15.4%로 높아졌다.
      반면 30∼40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숫자와 비율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신청자는 2019년 상반기 1만 3305명에서 올 상반기 1만 2636명으로 줄었고, 비율도 22.5%에서 20.1%로 낮아졌다. 40대도 같은 기간 1만 8050명(30.5%)에서 1만 7911명(28.4%)으로 신청자가 줄었다. 윤 의원은 “20대와 장년층 채무조정 신청자가 많아진 것은 ‘빚투’(빚내서 투자)의 폐해, 실직과 폐업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로 특정 연령대에서 더 취약해졌다는 의미”라면서 “취약 연령층에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채무 조정,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0020019&wlog_tag3=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올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다루고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간 분할로 원금을 갚는 등 상환 여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같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6만2977명이었다.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20대 채무자와 50대 이상 채무자의 숫자와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늘어난 반면 30대, 40대 채무자는 줄었다. 이에 대해 기사는『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와 ‘50대 이상’ 대출자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유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20대와 장년층 채무조정 신청자가 많아진 것은 ‘빚투’(빚내서 투자)의 폐해, 실직과 폐업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로 특정 연령대에서 더 취약해졌다는 의미”』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을 전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은「빚투 아들, 폐업 아빠 ‘빚잔치 가족’」이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난 20대와 50대 이상을 각각 자식 세대와 아버지 세대에 비유해 붙인 제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목만 보면 아들은 빚내서 투자하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버지는 폐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돼 빚에 허덕이는 된 한 가족의 사연을 다룬 기사로 읽히기 십상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보도의 정확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