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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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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6 울산 39만명 구직 포기 ‘사상 최악’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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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21년 7월 20일자 1면「울산 39만명 구직 포기 ‘사상 최악’」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울산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막힌 취업 불안함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그냥 쉰다’는 구직단념자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울산 전체 자영업자는 늘었으나, 증가한 자영업자 대부분 나홀로 자영업자로 분류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에 더해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영업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취업자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 것으로로 해석된다.
     19일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울산지역 경제활동인구는 56만 9,000명으로 일 년 전보다 1만 9,0000명(-3.3%)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3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4.4%) 늘었다. 이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수준은 사상 최대치다. 말하자면 취업을 했다가 그만 두거나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단념한 사람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울산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최저 37만 6,000명에서 올해 최고 38만 9,000명 사이를 오갔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으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을 단념한 자들도 포함된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따라 채용 및 구직이 녹록지 않자, 울산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된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울산에선 취업자도 줄고 실업자도 주는 현상이 나타났다.  
     울산 취업자 수는 9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000명)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9%(-1만 3,000명)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 없는 ‘나 홀로 사장’은 늘고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조사됐다.
     울산 전체 자영업자가 일년전 8만 5,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나홀로 사장이 6만 2,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수치를 기계적으로 분석하면, 증가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나홀로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이다. 나머지는 무급가족종사자(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증가)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지방통계청 측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가족 중심으로 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 극심해 지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168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신문의 위 기사는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및 2·4분기 울산광역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코로나 사태로 막힌 취업 불안함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그냥 쉰다’는 구직단념자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썼다. 이어『비경제활동인구는 3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4.4%) 늘었다.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수준은 사상 최대치다. 말하자면 취업을 했다가 그만 두거나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단념한 사람들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썼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울산 39만명 구직 포기 ‘사상 최악’」이라고 달았다.
      위 기사는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를 ‘구직포기자’로 본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사실과 다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종사자·학생·‘그냥 쉬었음’·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그냥 쉬었음’, 구직단념자 수는 따로 제시돼 있지 않다.(표본 수가 적어 발표하지 않고 있음)
      다만 기사에서 언급한 ‘그냥 쉬었음’과 구직단념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기준(2021년 6월 말)으로 각각 14%, 3.6% 수준이어서 둘을 합쳐도 20%에 미치지 못한다.
      동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에도 비경제활동인구 39만3천명 가운데 가사 종사자가 14만6천명, 통학 7만6천명, 육아 종사자 2만9천명 등으로 나와 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 모두를 ‘그냥 쉬었음’·구직단념자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수나 증가율도 사상 최대가 아니다.
      따라서「울산 39만 명 구직포기 ‘사상 최악」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독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