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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2021년 3월 9일자 1면「전대병원 코로나 백신 접종」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52차 회의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0-1079)을 ‘취소’한다.
1. 전남매일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전남매일 3월 9일자 1면에 보도된 사진 취재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현장 풀로 진행.
2. 본인을 포함, 뉴시스와 타 신문사 총 3명의 풀 인원을 구성해 취재했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사진이 신문에 보도돼 자신의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달아 신문에 게재했지만, 뉴시스가 3월 8일 14시 20분「백신 접종하는 의료인」사진을 송고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타 언론사 보도를 표절했다는 오해를 삼.
3. 이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 재심을 신청함』
#전남매일이 첨부한 참고자료
-전남대학 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풀 단톡방 캡쳐본 (첫화면)
- 전남대학 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풀 단톡방 캡쳐본 (뉴시스 사진)
- 전남대학 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풀 단톡방 캡쳐본 (전남매일 사진)
전남매일 김생훈 기자가 직접 단체톡방을 만들었음.
- 전남대학 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풀 단톡방 캡쳐본 (전체)
가운데 두 번째 사진이 문제가 제기된「백신 접종하는 의료인」사진
캡션 맨 아래 바이라인이 김생훈 기자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은 3월 9일자 1면「전대병원 코로나 백신 접종」제목의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대병원에서 ‘현장 풀’로 촬영된 것으로, 자사 기자와 뉴시스 기자 등 모두 3명의 풀 인원이 직접 취재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매일은 위 주장의 근거로 당일 자사 기자를 포함한 기자 6명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풀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제시했다.
전남매일의 주장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검토한 결과 전남매일이 보도한 사진은 전남매일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제952차 회의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전남매일의 재심 청구를 인용한다.
전남매일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뉴시스가 자사 기자 이름으로 송고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사진 촬영이 ①공식적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의 활동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뤄진 공동취재이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진행된 점 ②자사 기자가 이른바 ‘풀 인원’으로 직접 취재에 참여했고 ③이러한 경우 직접 취재한 사진이 아님에도 자사 기자 이름을 사용해온 관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