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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3 “서울 한복판”에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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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6월 6일자(캡처시각)「“서울 한복판”에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6. 6 10:53 > < https://www.news1.kr/articles/?4329946 >

      위 광고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새롭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보라매 센트럴바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를 권유하면서「“서울 한복판”에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업체는 입지 좋고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상담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지방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관해서는 지방 어느 아파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언급이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borame/?ref=3168&cc=246792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