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2 “서울 관악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외 1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중앙선데이  발행인  이  상  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1년 6월 24일자(이하 캡처시각)「“서울 관악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제목의 광고, 중앙선데이(news.joins.com/sunday) 6월 24일자「“서울 관악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주경제
    < 캡처시각 21. 6. 24. 15:40 > <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4111354685?l=N >  

    2)중앙선데이

    < 캡처시각 21. 6. 24. 15:58 > < https://news.joins.com/article/24086003 >  
      위 광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보라매 두산위브’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소개하면서「“서울 관악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서울 관악구 집값 상승률’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다른 자료에서도 ‘서울 관악구 집값 상승률 1위’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 http://my.newscover.co.kr/weve/?ref=4195&cc=2479406 > 2) < http://my.newscover.co.kr/weve/?ref=1517&cc=247940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