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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101 주식 한 달 만에 “5000만원” 수익!...”…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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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1년 6월 24일자(캡처시각)「주식 한 달 만에 “5000만원” 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6. 24. 16:17 >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6240826003 >

      위 광고는 ‘GU투자그룹’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한 달 만에 “5000만원” 수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자사의 문자 리딩을 활용해 주식에 투자한 20대 남성이 1개월 만에 100%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문자 리딩 5일 무료체험’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한 달 만에 5000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ad.mapy.co.kr/wgut01/yolMNk/kyjx1b#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