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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6월 24일자(캡처시각)「주식 “이 종목” 매수했다가 건물주됐다!!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6. 24. 09:5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29085000 >
위 광고는 ‘여의도스탁’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이 종목” 매수했다가 건물주됐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실제 광고에서는 제목을을「100만원으로 한달만에 500억 만드는 주식 투자법, 어렵지 않다」고 달았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두 제목에서 밝힌 ‘매수하면 건물주 되는 종목’이나 ‘1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500억을 만드는 주식 투자법’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ad.mapy.co.kr/wyeo01/E1llzk/1AJ0RK#info >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