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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98 젊은 부자들 꾸준히 사들이는 ‘이것’ 320% 폭…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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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1년 6월 12일자(캡처시각)「젊은 부자들 꾸준히 사들이는 ‘이것’ 320% 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6. 12. 12:23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2010007257 >

      위 광고는 ‘큰손투자그룹’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젊은 부자들 꾸준히 사들이는 ‘이것’ 320% 폭…」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은 젊은 부자들이 꾸준히 매입하는 주식 종목의 가격이 320% 폭등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젊은 부자도, 그들이 꾸준히 사들이는 ‘이것’도, 320% 폭등한 사실도 전혀 언급이 없다. 도박중독으로 빈털터리가 된 30대 여성이 위 업체의 인공지능 주식 ‘미스터 알파봇’을 이용해 3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50억 자산가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담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bigst/w1?bnurlnb=08YH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