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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97 배우 김상중, 상위 1% 급등주 비밀 폭로…충격!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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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1년 6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배우 김상중, 상위 1% 급등주 비밀 폭로…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6월 24일자「배우 김상중 100억 급등주 비밀폭로 업계 발칵 뒤집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문화일보

    < 캡처시각 21. 6. 12. 12:06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2MW071106366346 >    

    2)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1. 6. 24. 15:27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10624/107619441/1 >
      위 광고는 ‘청개구리투자클럽’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1)「배우 김상중, 상위 1% 급등주 비밀 폭로…충격!」, 2)「배우 김상중 100억 급등주 비밀폭로 업계 발칵 뒤집혀…」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광고를 보면 김상중씨가 어느 한 ‘투자정보 제공서비스’를 추천하면서 그 업체의 비밀이 밝혀졌고, 비밀을 밝힌 이유에 대해 “특허 출원된 [실시간 주식종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급등주만을 추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목에 내세운 ‘상위 1% 급등주 비밀’ 또는 ‘100억 급등주 비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서비스를 추천했을 뿐 ‘폭로’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광고는 또 아무 근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자사가 “업계 1위 업체”라고 내세우고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제3항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⑴ < http://www.thetopic.co.kr/camp/frog/w_a2/index_sang_adtive.html?urlGubun=adtive_w_mh1&adpx_be_cd=1124_18319_4042_111884 >
    ⑵ < http://www.thetopic.co.kr/camp/frog/w_a2/index_sang_reo2.html?urlGubun=R_w_s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