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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6월 12일자(캡처시각)「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6. 12. 10:03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LG2H0L1 >
위 광고는 ‘티엑스코인 서울본점’라는 가상화폐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경남 산골서 “46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자사의 가상화폐 매매 VIP 리딩을 이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료체험을 원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경남 산골서 46억 발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 광고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사가 “가상화폐거래 시장 1위”라고 내세우고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제3항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이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iztopic.kr/txcoin05/c02/?pid=wcr_2do_995_wrtext&ak=4514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