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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95 이봉원, 사업 실패로 “빚 10억” 결국..외 1건 외 5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2.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3.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4.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6.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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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1년 5월 30일자(이하 캡처시각)「이봉원, 사업 실패로 “빚 10억” 결국..」,「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빚 10억”…」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6월 3일자「이봉원, 사업 실패로 “빚 10억” 결국.. 」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6월 3일자「이봉원, 사업 실패로 “빚 10억” 결국..」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6월 5일자「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빚 10억”..」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5일자「이봉원, 사업 실패로 “빚 10억” 결국..」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onhapnews.co.kr) 6월 5일자「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빚 10억” 결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1. 5. 30. 09:19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44441 >  

    2)한겨레

    < 캡처시각 21. 6. 3. 12:19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7817.html >

    3)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6. 3. 12:24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3006017 >

    4)한경닷컴

    < 캡처시각 21. 6. 5. 22:54 >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60576797 >  

    5)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1. 6. 5. 23:03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422394420603 >
    6)연합뉴스

    < 캡처시각 21. 6. 5. 23:08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5046751001?section=politics/all >      

      위 광고는 ‘재벌투자연구소’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개그맨) 이봉원, 사업 실패로 “빚 10억” (결국)..」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 제목을 보면 개그맨 이봉원이 사업에 실패해 10억원의 빚을 졌거나, 혹은 그로 인해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광고의 원래 제목은「수많은 사업실패로 진 빚 “10억” 청산하고 인생역전한 사연 들어보니..」이고, 내용은 이봉원이 재벌투자연구소의 무료추천 주식에 투자해 2년만에 30억원을 모아 10억원의 빚을 청산하고 재기했다면서, 그런 무료추천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결국 광고 내용은 제목에 표현한 것처럼 빚이 10억이 아니라 빚 10억을 청산하고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① < http://my.newscover.co.kr/cor/m2/?ref=4400&cc=1357561#8888 >
       ② < http://my.newscover.co.kr/cor/m2/?ref=1134&cc=1357556#8888 > 2) < http://my.newscover.co.kr/cor/m2/?ref=5724&cc=1357556#8888 >
    3) < http://my.newscover.co.kr/cor/m2/?ref=882&cc=1357556 >
    4) < http://my.newscover.co.kr/cor/m2/?ref=8065&cc=1448221#8888 >
    5) < http://my.newscover.co.kr/cor/m2/?ref=8117&cc=1448221#8888 >
    6) < http://my.newscover.co.kr/cor/m2/?ref=8050&cc=135755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