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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5월 30일자(캡처시각)「“노주현” 30억.. 하락장에서 수익챙겨!? 비결 대방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1. 5. 30. 09:11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30000013 >
위 광고는 ‘재벌투자연구소’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노주현” 30억.. 하락장에서 수익챙겨!? 비결 대방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만 보면 탤런트 노주현씨가 마치 하락장세에서 주식에 투자해 3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 비결을 알려줄 것 같은 말이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노씨가 주식투자를 하거나 30억 수익을 올린 사실은 언급이 없고, 수영씨라는 여성이 노씨가 추천한 자사의 컨설팅을 이용해 큰돈을 벌었다며 급등주 정보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21년 1월 8일자에도 같은 광고를 게재한 헤럴드경제에 대하여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1-4036호)한 바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ing.chaebol.co.kr/200428/ >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