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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93 6개월만에 월3천 수익 20대女, 3가지만 지켰다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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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1년 5월 30일자(캡처시각)「6개월만에 월3천 수익 20대女, 3가지만 지켰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5. 30. 08:44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530/107174661/1 >  

      위 광고는 ‘공모주TV’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6개월만에 월3천 수익 20대女, 3가지만 지켰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실시간 급등주를 추천해주고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교육이 기회를 준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말한 ‘20대 여성이 6개월만에 월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성공사례로 내세운 주인공은 남자로 보이는 이름의 직장인 ‘33세 김훈’이다.
      이처럼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manda/w2?bnurlnb=08ZJ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