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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92 탈모 “2주만에 두피세로 살려 머리 숱 꽉 채.. 외 5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2.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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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1년 6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탈모 “2주만에 두피세로 살려 머리 숱 꽉 채..」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6월 8일자「탈모 2주만에 모발 재생효과! 빈틈없이 “꽉” 채웠다」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6월 15일자「천만원 돈 하는 모발이식 말고 ‘이것’ 2주 재생효과에 화제?」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6월 15일자「탈모 방심하지마, 모발 재생효과 2주만에 보...」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7일자「천만원 돈 하는 모발이식 말고 ‘이것’ 2주 재생효과에 화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6월 22일자「탈모치료 필요없어, 모발 재생효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1. 06. 07. 03:03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606000247&ACE_SEARCH=1 >

    2)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06. 08. 21:06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106090100066660004049&ServiceDate=20210608 >
    3)국민일보

    < 캡처시각 21. 06. 15. 17:24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50111&code=61121211&sid1=soc >

    4)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1. 06. 17. 07:52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10616/107473317/1 >
    5)파이낸셜뉴스
              
    < 21. 06. 17. 11:11 캡처 > < https://www.fnnews.com/news/202106170951593638?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6)서울신문

    < 21. 06. 22. 19:03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2500001&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모발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면서 < 수술 없이 2주만에 완치 >, < 2주만에 두피세포 살려… > < 머리 숱 예전처럼 꽉 채웠다 > 등의 제목을 각각 달았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도 “16년 탈모 3주만에 해결”, “2주만에 모근 재생 신기술 화제” “모근 재생으로 발모 확인”이라며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아예 없기 때문에 탈모 증상을 개선한다는 식품 광고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완치나 두피세포를 살린다는 표현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헤럴드경제 < http://ad.mapy.co.kr/momodan01/A8Nn5k/kyj9JA#info >
    -스포츠조선 < http://koreatopic.com/event/momodan/html10/?media=PC_sportschosun_by_HL4 >

    -국민일보
    < https://mediajjj.kr/ahaht/?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VrhbU__cXwREzqu4OQ35ZY8yFjgTJhFEMkp6smSIcmCCf7E0ot-SBq7PH-utW >
    -스포츠동아
    < https://mediajj.kr/aht/?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QO9bSIA18utuO6_0_nl2GN7owHs1z2I4_LpicJc8KBSCf7E0ogdzqqb2wpoI5 >
    -파이낸셜뉴스
    < https://mediajj.kr/aht/?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8IOjKg2GmcEQEFqC8O2fZDgTDOYoAczZzPEFiXk6tjSCf7E0ojabC77Xyl9cd >
    -서울신문
    < https://mediajj.kr/aht/?utm_source=taboola&utm_medium=referral#tblciGiCoYF-6vzYA8e?4f8zILXNwHzWIULsijf57v53NWwG4CCf7E0oqe7b1o3L6vo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