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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91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 재생, 병원...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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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6월 5일자(캡처시각)「“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 재생, 병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6. 5. 00:35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4_0001465176&cid=10232 >
      위 광고는 관절 세포를 되살리는 획기적인 신물질이 발견돼 관절 통증을 수술없이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관절과 관절사이의 연골을 보호하고 윤활유처럼 간극을 채우는 프리테오그리칸이라는 젤리성 물질에 글루코스민 등을 배합한 제품으로 한, 미, 일 다국적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 연골 99% 재생 >이라 표현한 대목이나 < 관절과 연골 세포를 재생시키는 신물질 > 등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특히 광고 상세 페이지에서 밝힌 < 관절과 연골 세포를 재생시키는 신물질 발견 > 등의 주장은 중증 환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구절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goskan/index.jsp?bannerid=1dFT&mediaid=00iR&pageid=02Pb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