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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90 고개숙인 남성들의 고민, “지프로”화제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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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6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고개숙인 남성들의 고민, “지프로”화제」,「중년남성 활력 “이것” 하니 확 달라져...?」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30일자「고개숙인 남성은 옛말...! 이것하니 밤마다 거뜬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1. 6. 28. 09:09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8_0001491326&cid= >

    2)뉴스1

    < 캡처시각 21. 6. 30. 12:41 > < https://www.news1.kr/articles/?4355926 >  
      위 광고는 전립선 및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뉴시스는「고개숙인 남성들의 고민, “지프로”화제」,「중년남성 활력 “이것” 하니 확 달라져...?」로, 뉴스1은「고개숙인 남성은 옛말...! 이것하니 밤마다 거뜬해」라는 제목을 달았다.
      ‘지프로’라는 제품은 쏘팔메토, 옥타코사놀, 망간 등 기능성 원료들과 인삼 추출분말 등의 부원료를 한알에 꽉 담은 남성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강조하며 나체의 여성이 남성 성기모양의 말에 타고 있는 선정적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림 속 제목에서도 ‘힘없이 축축 쳐져... vs 강한 발기력!’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했다.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언론페이지에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이러한 음란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그릇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더불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구매율 88% 제품만족도 94%’라거나 ‘사용자 97%가 효과에 만족’이라는 표현은 과대 또는 허위로 독자를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url은 다르나 광고내용은 같음  
    뉴시스 < http://landing.dailyissue.co.kr/01_zpro/200331/main_01.html?num=newsis_b2 >
    뉴스1 < http://landing.dailyissue.co.kr/01_zpro/200331/main_01.html?num=news1_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