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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89 공항폐업“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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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6월 29일자(캡처시각)「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광고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6. 29. 07:59 > < https://www.news1.kr/articles/?4353798 >  

      뉴스1의「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광고는 ‘명품구매대행 1위’라고 주장하는 < 뉴홍콩럭셔리 > 온라인몰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가방, 신발, 지갑 등 각종 해외명품을 저가로 팔고 있는데, 일부 명품 가방의 경우 진품 가격 대비, 대략 9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  
      통상 해외 명품의 경우 면세점의 폐업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90% 땡처리’로 판매되지 않는다. 최근 폐업한 공항 면세점은 없다.
      게다가 광고 제목에 “압수명품”이라고 적시했는데, 세관에서 압수된 명품은 공매에 부쳐져 개인이나 사업자 등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지만 공매가가 수입가의 50% 이하로 내려가면 공매절차가 종료돼 세관에서 구입한 품목을 90% 할인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한두차례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온라인몰에서 상시 판매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점으로 미뤄 위 광고가 주장하는 < 공항폐업 “압수명품” 90% 눈물의 땡처리 >는 독자를 기만하는 허위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egmall1.com/index.ph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