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일보(busan.com) 2021년 6월 30일자(이하 캡처시각)「공항패닉 “명품 휴블럿” 90% 눈물의 노마진 땡처리!」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6월 30일자「면세 망했다! 90% 폭락 “롤렉스” 가격 알고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부산일보
< 캡처시각 21. 06. 30 10:09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3007001782678 >
2)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1. 06. 30 10:09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30010018307 >
부산일보의「공항패닉 “명품 휴블럿” 90% 눈물의 노마진 땡처리!」, 아시아투데이의「면세 망했다! 90% 폭락 “롤렉스” 가격 알고보니」제목의 광고는 온라인을 통해 90% 할인된 가격으로 ‘휴블럿’ 또는 ‘롤렉스’ 브랜드의 시계가 팔리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공항’ ‘명품’ ‘면세’ ‘휴블럿’ ‘롤렉스’ 등의 키워드를 통해 일견 명품시계를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조품’ 판매 사이트이다.
클릭해 보면, ‘홍콩 명품시계 전문몰’이라고 내세우는 < SubWatch > 사이트가 나온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시계와 외양이 같은, 소위 ‘짝퉁’ 시계를 몇십만 원대 판매가로 소개하고 있다. 시계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방송인 유재석을 비롯해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베컴의 사진도 편집돼 있어, 유명인들이 차는 것과 동일한 명품시계를 해당 사이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긴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시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시계와 외양이 같은 ‘위조품’일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홍콩명품’ 시계 2)롤렉스, 까르띠에 명품시계 ‘인적자원 보유’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고, 3)레플리카 시계 제이슨사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최상급 제품 4)퍼펙트한 싱크로율과 최고의 퀄리티 등과 같이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해 오도하고 있다.
이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을 위반한 것이다. 즉,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는 이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적시된 광고들은 위조품에 대해 ‘명품’이라는 거짓 표현을 써서 독자를 기만하고 있고, 독자는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
2개사 동일 <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