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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87 이번주 로또1등 당첨번호 “잠깐” 공개돼…

미디어리퍼블릭  발행인  박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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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미디어리퍼블릭(mrepublic.co.kr) 2021년 6월 30일자(캡처시각)「이번주 로또1등 당첨번호 “잠깐” 공개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06. 30. 12:05 > <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40 >
      미디어리퍼블릭 기사페이지 우측 상단은 ‘추천 정보’라는 광고 묶음 코너로 시작한다. ‘많이 읽은 기사’ 코너처럼 연번이 매겨진 가운데,「이번주 로또1등 당첨번호 “잠깐” 공개돼…」라는 제목의 광고는 1위에 위치한데다 내용이 파격적이어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매주 토요일 추첨하는 ‘로또 1등’의 번호가 잠깐 공개됐다는 문구는 마치, 클릭하면 그 번호를 알 수 있고 1등에 당첨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키운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인 번호를 미리 알 수도 없거니와 토요일 실시간 추첨으로 당첨번호가 발표돼 미리 공개될 수도 없는 일인데, “잠깐”이라는 표현으로 공개 해프닝이 있었던 것처럼 적시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클릭 수 증진을 위해 허위의 제목을 단 것이다.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광고페이지에는 ‘1등 당첨번호 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다. 여느 로또 광고들처럼 번호 추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인공지능 수퍼컴퓨터를 통해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있고, 업체가 추천한 번호로 당첨금 80억 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여성의 사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된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허위성 제목과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광고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광고가 게재된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fmania02/A2VeBA/bZp67y#info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