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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86 “72억” 외제차 타고 전교에 로또 뿌린 교사…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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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6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72억” 외제차 타고 전교에 로또 뿌린 교사…」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17일자「“72억” 외제차 타고 종로에서 로또 뿌린 노인, 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06. 16. 14:1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06251188337 >

    2)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1. 06. 17. 07:35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1610431821511 >
      머니투데이「“72억” 외제차 타고 전교에 로또 뿌린 교사…」, 아시아경제「“72억” 외제차 타고 종로에서 로또 뿌린 노인」제목의 광고는 학교 선생님 또는 노인이 외제차를 타고 무작위로 로또 용지를 뿌린 사연을 궁금하게 만들어 클릭을 유도한다. 72억 원이 외제 수퍼카 값이든, 로또 당첨 금액이든 관심을 끄는 거액이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72억 원이 무엇에 관한 금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 아니라 외제 차를 타고 로또 용지를 뿌렸다는 내용은 일절 없다. 단지 클릭 수 증진을 위해 허위 제목을 단 것이다.
      연결된 광고 페이지 내용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
      머니투데이의 경우,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로또 용지를 주었고, 그게 1등 당첨이 됐고, 학부모 신원을 수소문해 보니 로또 분석가였다는 내용이다. 아시아경제의 경우, 백신을 놓아 주던 간호사가 로또 용지를 받았고, 1등 당첨이 됐고, 접종자 신원을 수소문하니 로또 도사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고된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허위성 제목과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광고는 이용자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광고가 게재된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머니투데이 < http://my.newscover.co.kr/sulo/3/?ref=8061&cc=2141543 >

    아시아경제 < http://my.newscover.co.kr/wish/?ref=8116&cc=236909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