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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84 위험할 것 같지만 한 번이라면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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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1년 6월 22일자「위험할 것 같지만 한 번이라면」제목의 웹툰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06. 22. 00:39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106220100168700010874&ServiceDate=20210621 >
      위 광고는「위험할 것 같지만 한 번이라면」이란 제목으로 웹툰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모름지기 좋은 것은 다다익선! 남자 셋과 함께하는 짜릿한 4P 로멘스 웹툰’이란 설명과 함께 더보기?라는 빨간색 글씨로 클릭을 유도한다.
      더보기?를 누르면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나 8컷으로 구성된 이 웹툰의 도입부를 볼 수 있다. 만화의 주인공은 26살의 평범한 직장 여성. 클럽에 간 주인공은 술마시고 춤추는 걸로 끝나는 일상이 지겹다고 생각한다. 그 때 두 남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맺는 관계에 관심이 있죠”라며 ‘특별한 제안’을 해온다.
      주인공은 ‘위험할 것 같지만 딱 한번이라면...’이라며 “그래서 몇(명)인가요?”라고 되묻자 남자들이 “셋”이라고 대답한다. 이어 < 한번 보고 안 볼 사이니까 이번 딱 한번만… >이라는 독백과 더불어 맨 아래 < 초인기 로멘스 지금 바로 full ver. 보기 > >로 이어진다.
      ‘여러명의 남자와 맺는 관계’ ‘안 볼 사이니까 이번 딱 한번만’ 등의 문구로 비춰볼 때 한 여성과 남자 셋의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이 웹툰은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선정적인 만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볼 수 있도록 연령제한 장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스포츠조선 < https://www.lezhin.com/ko/page/3men_intro?utm_source=gdn&utm_medium=display&utm_campaign=mkt_kr_3men_lookalike&utm_content=rda&BSCPN=ADEF&BSPRG=GDN&BSCCN1=3men_rda_lookalike&gclid=EAIaIQobChMIkbPAr4ap8QIVNcJMAh1L6QYuEAEYASAAEgJ3DfD_Bw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 「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 ? 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