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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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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11 ‘조국 딸 입학취소’ 부산대 입학공정위원장 자진 사퇴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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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6월 1일자(캡처시각)「‘조국 딸 입학취소’ 부산대 입학공정위원장 자진 사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6. 1. 19:22 >
    『[단독]'조국 딸 입학취소' 부산대 입학공정위원장 자진 사퇴
      2021.06.01 14: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최근 교체됐다.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의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촉을 원했고 부산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부산대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왔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학 서류에 대해 재판부가 허위라고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부산대는 자체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관련 조치를 미뤄왔다. 이에 교육부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토와 조치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위원장 교체로 조씨의 입학 부정에 대한 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조사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종료 시기에 대해 학교가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은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전원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와 함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법하지 않은 혜택'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은 2019년 발표했던 대국민 사과문 등을 다시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 반성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113482421469&cast=1&STAND=MT_T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최근 교체됐고 전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지난달 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부산대 관계자의 발언과 이번 위원장 교체로 조씨의 입학 부정에 대한 조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으로「‘조국 딸 입학취소’ 부산대 입학공정위원장 자진 사퇴」라고 달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도 부각해 전했다.
      ‘조국 딸 입학취소’ 라는 내용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도 없고 기사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를 보면 부산대 상설기구인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왔고 새로 위촉된 위원장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중인 사안을 ‘입학취소’라고 부각한 점은 독자들에게 조 전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이미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크다.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앞선 전망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기사가 전하려 한 기본 사실을 변질 또는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