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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209 2:2 성폭행 피해자 고층에서 투신해 자살 추정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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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5월 31일자「2:2 성폭행 피해자 고층에서 투신해 자살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2 성폭행 피해자 고층에서 투신해 자살 추정
        31일 새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야외 화단에 10대 여성 피 흘린채 발견돼
      입력 : 2021-05-31 11:47
      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새벽 3시 30분쯤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야외 화단에서 10대 후반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고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A양은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모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하루 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성폭행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과 함께 A양 등 2명에 대한 1차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성폭행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경찰은 A양이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성폭행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9906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새벽에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성폭행 피해자 고층에서 투신해 자살 추정」이라고 달았다. 기사에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말을 제목은 ‘자살’이라고 직접적 단어를 썼으며, ‘성폭행 피해자가 고층에서 투신’이라 하여 극단적 선택의 원인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신문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는 더 강하게 권고한다. 서구 유력 일간신문도 제목에서는 ‘자살(suicide)’ 대신 ‘사망(died)’으로 표현하는 관행을 엄격히 지킨다.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그 단어와 삶을 멈추게 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