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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1년 6월 22일자「“불났다” 제보에도 “신경 쓰지 말라”… 쿠팡 직원의 폭로」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6월 22일자「‘연기 최초 목격’ 쿠팡 직원 “화재 제보 묵살…양치기 소년 취급”」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6월 22일자「쿠팡화재 최초 목격 직원 “불났다 알렸지만···양치기 소년 취급하며 웃었다”」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6월 22일자「“불? 양치기 소년 될라”…화재 신고 ‘묵살’ 당한 쿠팡 직원의 증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불났다” 제보에도 “신경 쓰지 말라”… 쿠팡 직원의 폭로
입력 : 2021-06-22 15:07:28 수정 : 2021-06-22 15:07:26
지난 17일 쿠팡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숨진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다는 최초 신고를 묵살했다는 물류센터 노동자의 폭로가 나왔다.
22일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다”는 글을 통해 화재 당시 물류센터 내부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 경보기가 울렸으나 쿠팡 측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쿠팡 화재 관련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 신고자보다도 10분 더 빨리 화재 발견한 노동자’라고 알린 청원인은 “지난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화재 당시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당일 저는 1층에서 근무를 했고 화재 당일 5시 10분~15분쯤부터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당연하듯 경보가 울려도 하던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며 “그건 잦은 화재 경보 오작동 때문”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도 화재경보기가 수차례 오작동을 했기에 이번에도 오작동이라고 인식하고 노동자들 모두 퇴근체크를 하고 1층입구로 향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1.5층으로 이어지는 층계 밑쪽 이미 가득 찬 연기와 어디선가 계속 쏟아 오르는 연기를 목격하게 됐고 계속되는 화재 경보와 화재 경보로 인한 센터 셔터문이 차단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던 심야조 노동자들이 진짜 불이 난것 같다며 입구까지 달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입구 쪽으로 가는 길에 허브 쪽을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화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허브 쪽 동료들을 향해 미친 듯이 뛰고 손 흔들며 젖 먹던 힘까지 다해 소리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전기와 핸드폰을 소지할 수있는 보안팀 관계자에게 조치 요청을 했지만 사람을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면서 ‘불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이나 하셔라. 어차피 화재가 맞아도 나가는 길 여기 하나니까 불났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화재 경보 오작동 아니고 안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1층에 연기가 이미 한 가득하였고 화재 맞는 것 같고 무전을 하시던지 어떻게 빠른 조치 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되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마치 제가 정신 이상자인것처럼 대하며 끝까지 웃기만 하면서 제보를 묵사발을 시키더니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세요’(라고 들었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3년전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 이번 사고에도 참사까지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에도 정전 등 크고 잦은 화재경보 오작동 외에 작은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은 없었으며 오작동이 많다며 꺼둔 스프링클러는 화재 당일에도 대피방송이 아닌 노동자들 스스로 모두 빠져나올 때까지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센터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어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천=뉴스1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이번 사고로 사고의 정확한 책임 규명에 사건 관련 처벌 대상자들은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으로 인해 막을 수 있던 참사까지 겪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대책만 세울것이 아니라 이를 꼭 시행시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6300명이 동의했다.
한편 3년전인 지난 2018년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제대로된 대처가 없었음을 폭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물류센터로 하루 단기알바를 나갔다가 화재사건을 겪게된 글쓴이는 담배로 인해 불이 났지만 일하는 시간에 자리 이탈을 하면 어떡하냐는 직원들의 말을 들어 화재 연기가 가득한 곳으로 들어갔다고 폭로했다.
글쓴이는 “화재 연기가 안을 가득 채웠지만 별다른 안내방송이나 상황설명도 없었다”며 되레 “조퇴를 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리자들이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과 최소한의 안전도 지키지 않은 모습에 황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22510906?OutUrl=daum >
(서울신문)=『‘연기 최초 목격’ 쿠팡 직원 “화재 제보 묵살…양치기 소년 취급”
입력 :2021-06-22 07:43ㅣ 수정 : 2021-06-22 07:43
청와대 국민청원 글…“최초 신고 10분 전 발견”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처음 목격한 직원이 당시 여러 차례 화재 사실을 내부에 알렸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근무 중이었던 A씨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다’는 청원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경보 오작동 잦다며 업무 계속…퇴근 중 연기 목격
A씨는 소방서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던 오전 5시 36분보다 10분 전인 5시 26분쯤 1층 심야조 모두 퇴근 체크를 하고 1층 입구로 향하던 중 1.5층으로 이어지는 층계 아래에서 이미 가득 찬 연기와 어디선가 계속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미 그보다 10분 전쯤인 5시 10~15분쯤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평소 화재 경보 오작동이 잦았던 터라 그대로 업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경보 오작동이 아닌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었다.
화재 경보가 계속 이어졌고 방화문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함께 퇴근하던 동료들도 목격하고는 곧바로 입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A씨는 여전히 화재 발생을 모르고 업무를 이어가는 다른 조 동료들에게 뛰어가 “진짜로 불이 났다”고 알렸다.
휴대전화 반입 못해 보안관계자에 알렸지만 “묵살”
A씨는 쿠팡 측에서 물류센터 내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화재 신고를 곧바로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보안요원에게 달려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불난 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 퇴근이나 하시라.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연기가 심하다. 뭐하러 장난치겠나. 연기가 심하다는데 확인도 안 하고 왜 자꾸 오작동이라 하는 거냐. 무전기로 보고라도 해 달라.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았으니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보안요원은 듣는 척도 안 했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도 “퇴근이나 하시라…양치기 소년 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지하 2층의 또 다른 관계자를 찾아 화재 상황을 알렸으나 그 역시 크게 웃으며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 된다”며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그 역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곧바로 신고가 가능했다고 한다.
A씨가 재차 “확인만이라도 해 달라.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요청했지만 보안 관계자는 웃기만 하면서 “수고하셨다. 퇴근하시라”며 확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했다고 전했다.
“차라리 내 휴대전화로 신고할걸” 스스로 자책
A씨는 화재 당일인 17일부터 고 김동식 구조대장(52)이 숨진 채 발견된 19일까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믿고 화재 제보와 조치 요청을 하려던 그 시간에 차라리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를 했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며 자책했다.
“3년 전 화재 겪고도 대책 안 세워…재발방지 꼭”
A씨는 이미 3년 전인 2018년에도 덕평 물류센터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가득 찰 정도였는데 제대로 된 대피 안내방송이 없었던 일이 있었다며 “한번 겪었는데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이 참사로 번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평소에도 정전 등 크고 작은 화재 경보 오작동 외에도 작은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쿠팡 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었다고 A씨는 강조했다.
특히 스프링클러도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놨으며 화재 당일에도 대피방송이 아닌 노동자들 스스로 모두 빠져나올 때까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됐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사고의 정확한 책임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면서 “이번만큼은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꼭 시행해 달라. 소방대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2500007&wlog_tag3=daum >
(서울경제)=『쿠팡화재 최초 목격 직원 "불났다 알렸지만···양치기 소년 취급하며 웃었다"
입력2021-06-22 15:54:31 수정 2021.06.22 15:54:31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직원이 당시 여러 차례 화재 사실을 내부에 알렸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덕평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던 A씨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소방서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던 오전 5시 36분보다 10분 전인 5시 26분경 1층 심야조 전체 인원의 퇴근을 체크하고 1층 입구로 향하던 중 1.5층으로 이어지는 층계 아래에서 이미 가득 찬 연기와 어디선가 계속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미 5시 10~15분경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평소 화재 경보 오작동이 잦았던 터라 업무를 중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경보 오작동이 아닌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었다.
함께 퇴근하던 동료들은 화재 경보가 계속 이어지고 방화문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입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A씨는 여전히 화재 발생 사실을 모르고 업무를 이어가는 다른 조 동료들에게 뛰어가 “진짜로 불이 났다. (화재 경보기) 오작동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곧바로 화재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소지한 보안요원에게 달려가 불이 났음을 알렸다고 했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불난 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이나 하시라.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꾸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재차 “연기가 심하다. 뭐하러 장난치겠나. 연기가 심하다는데 확인도 안 하고 왜 자꾸 오작동이라 하는 거냐.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남았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안요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하 2층의 또 다른 관계자를 찾아가 화재 상황을 알렸다. 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곧바로 신고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시 크게 웃으며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 된다”며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A씨가 거듭 “확인만이라도 해 달라.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부탁했으나 보안 관계자는 웃기만 하면서 “수고하셨다. 퇴근하시라”며 이를 끝까지 묵살했다고 전했다.
청원글에서 A씨는 화재 당일인 지난 17일부터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52)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9일까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믿고 화재 제보와 조치 요청을 하려던 그 시간에 차라리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를 했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고 자책했다.
A씨는 “이런 심정에도 청원부터 드리려 하는 것은 덕평물류센터에서는 이미 3년 전에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당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가득 찰 정도였는데 제대로 된 대피 안내방송이 없었던 일이 있었다며 “한 번 겪었는데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 이번에도 참사로 번지게 됐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에도 정전이나 크고 작은 화재경보 오작동 외에도 작은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쿠팡 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프링클러도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놨으며, 이번 화재 당일에도 노동자들 스스로 모두 빠져나올 때까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간 지체됐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끝으로 “사고의 정확한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 대상자들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이번만큼은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를 꼭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이 불러낸 사건사고들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소방대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4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화재와 관련, 경찰도 불이 처음 난 시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이천경찰서 형사과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 25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화재 직후 확보한 물류센터 지하 2층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이 CCTV에는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불꽃이 이는 장면이 담겼다. 지하 2층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진열대 선반 위쪽으로 선풍기를 꽂기 위한 전선 여러 개가 지나는데, 이중 한 곳에서 불꽃이 발생했다. 이후 창고 밖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본 근무자가 최초 신고를 한 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5시 36분으로, 경찰은 CCTV에 불꽃이 이는 장면이 찍힌 정확한 시간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발생 시점을 확인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쿠팡 측의 대피 지연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선 불꽃이 이번 화재로 이어진 것인지를 비롯한 자세한 화재 경위와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현장 감식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불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지난 2월 소방당국이 실시한 소방시설 점검에서 277건의 결함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점검에서 지적된 결함은 고정 지지대 탈락 등 스프링클러 관련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화셔터 불량도 26건 지적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해당 물류센터는 올해 2월 22일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으며, 당시 소화기 미부착 등 100여 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나 현장 점검 이후 모두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QICJY4T >
(매일신문)=『"불? 양치기 소년 될라"…화재 신고 '묵살' 당한 쿠팡 직원의 증언
배포 2021-06-22 10:19:21 | 수정 2021-06-22 10:31:29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목격한 직원이 관계자에게 수차례 화재 사실을 알렸으나 '양치기 소년 된다'고 비아냥을 들으며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일 근무 중이었다고 본인을 소개한 A씨는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5시 26분쯤 1층 심야조 모두 퇴근 체크를 하고 1층 입구로 향하던 중 1.5층으로 이어지는 층계 아래에서 이미 가득 찬 연기와 어디선가 계속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보다 10분 전쯤인 5시 10~15분쯤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평소 화재 경보 오작동이 잦았던 터라 그대로 업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재 경보는 계속 이어졌고 방화문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함께 퇴근하던 동료들도 목격하고는 곧바로 입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A씨는 여전히 화재 발생을 모르고 업무를 이어가는 다른 조 동료들에게 뛰어가 불이 났다고 알렸다.
A씨는 "쿠팡 측에서 물류센터 내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화재 신고를 곧바로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는 보안요원에게 달려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보안요원은 "불난 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 퇴근이나 하시라.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지하 2층의 또 다른 관계자를 찾아 화재 상황을 알렸으나 "원래 오작동이 잦아서 불났다고 하면 양치기 소년 된다"며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고 한다.
A씨가 재차 "확인만이라도 해 달라.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 요청했지만 보안 관계자는 웃기만 하면서 "수고하셨다. 퇴근하시라"며 확인 요구를 끝까지 묵살했다고 전했다.
그는 "물류센터 관계자들을 믿고 화재 제보와 조치 요청을 하려던 그 시간에 차라리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를 했더라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며 자책했다.
이어 "이번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고작 3년 사이 화재를 두 번째 겪었음에도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고"라며 "사건 관련 처벌 대상자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622095312628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최초로 목격했던 노동자를 자처한 네티즌이 화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글을 청와대 청원으로 올린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화재 당시 초기 상황과 청원인이 보안요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는데 보안요원이 “불난 거 아니니까 신경쓰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 퇴근이나 하시라.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등 청원인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는 화재 사실을 통보받은 보안요원의 묵살 등 청원인의 주장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반면에 폭로의 대상인 물류센터 보안요원이나 업체 및 소방 관계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 여부와 함께 폭로 대상으로 지목된 보안요원 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